[학부] [★중요]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개정 알림
  • 작성일 2022.01.03
  • 작성자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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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은 졸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이 졸업예정인 학기(마지막 학기개강 이전에 영어능력 졸업인증을 반드시 마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일반졸업영어 등이수 불가_계절수업 종료 이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및 졸업사정 절차 종료됨.)

 

1. 주요 개정 내용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을 명시*하고, 영어(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 및 응시기간 기준 마련

*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

 

2. 윤리교육과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점수 : TOEIC 700점 이상

.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이하 TOEIC”)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은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이며, 기준 점수는 세칙 [별표 3]주요 공인 영어 시험 간 성적 환산표를 따른다.

. 학생은 기준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입학생·재입학생 : 신입학 전후, * 편입학생 : 편입학 전후

 

3. 시행*공포일 : 2021.12.23.()

 

4. (영어 능력 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3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331일부터 적용한다.

2022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제3조제3항은 해당사항 없음

 

5.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방법(상시)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를 제출한다.(성적표 우측상단에 학번, 이름 기입)

      - 학과에서 전산처리 작업을 하므로 유효기간 7일 이상 남은 성적표를 제출할 것

. 학생지원시스템 - PASS - 경력에서 제출한 성적표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증빙으로 남겨둔다.

    졸업요건 여부를 반드시 "예"라고 두기 바람

. 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유효기간내의 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면 졸업 시점에 해당 성적표가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인정 가능(제출 후 최종 학과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