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학부 및 교대원 해당자]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 분류 교직
  • 작성일 2026.03.13
  • 작성자 윤리교육과
  • 조회수 10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시행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부의 교육봉사 담당선생님(051-510-1609)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신청 대상자 교직이수자로서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자

※ 이번 학기에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은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하거나수강취소(W)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① 학점신청서(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 서식 모두 인정

③ 교육봉사활동일지(확인서에 일지내용이 포함될 경우 생략 가능)

   ※ 봉사활동기관 자체 서식 모두 인정

④ 교육봉사활동 참여후기(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학점 신청자 전원 제출)

   ※ 서식은 학점신청 기간에 안내

 

3. 제출기간 : 2026. 6. 1.(월) 09:00 ~ 6. 4.(목) 16:00 (예정) [기한엄수]

 

4. 제출장소윤리교육과 학과사무실 (1사범관 404)

 

5. 교육봉사활동 학점 열람 : 2026. 7. 1.(수)부터

 

6. 교육봉사활동 주요 확인사항

① 교육봉사 활동대상···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② 교육봉사 활동내용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후 교사초등돌봄교실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관련활동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재능기부

   ※ 단순노무사무보조행사진행인솔감독도서대출·반납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③ 교육봉사활동의 시기 재학중 수시로 실시가능(2018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④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3시간 이상) 2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⑤ 교육봉사 활동가능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힌 비영리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 중 1가지고유번호증)를 교직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지역사회기여센터 및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봉사 인정불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

⑥ 기타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 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 부터는 인정 불가(단 2020,2021학년도에 시행했던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7. 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 방법

① [학생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교직과정 - 교육봉사활동에서 계획서 입력

② [교직부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및 봉사활동 내용 확인 후 승인

   (계획서 승인 및 미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교직부로 문의: 051-510-1609)

③ [학생계획서를 교직부에서 승인 받은 후활동일지 입력

④ [학생봉사시간(60시간 이상충족이 예상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

⑤ [학생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학과사무실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온라인 신청)

   경로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교직과정 - 교육봉사활동 탭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버튼 클릭

⑥ [학생학과사무실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류 제출(학과사무실에서 공지하는 기간내 제출)

   신청서류학점신청서교육봉사활동확인서(기관장 직인 날인 포함), 교육봉사활동일지(확인서에 포함된 경우 생략가능제출

               교육봉사활동 참여후기(첨부된 서식 활용) 작성 후 인쇄하여 본인서명 후 제출(한글파일 메일제출: jny0914@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