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내 승용차 요일제(5부제) 시행 안내 (등록 및 방문차량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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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3.25
  • 작성자 윤리교육과
  • 조회수 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유 수급 불안 상황에 따라 2026. 3. 18.() 15:00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으며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승용차부제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위 관련 법규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의무 대상기관으로서자원안보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교내 승용차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개요

시행내용 교내 승용차 요일제(5부제운영

시행일 : 2026. 3. 25.() ~

적용대상 교직원 및 교내 출입 차량(방문차량 포함)※ 예외대상 경형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시행기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

운행 제한 차량번호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협조사항

1) 해당 요일 운행제한 차량은 교내 진입 및 주차 자제

2) 대중교통 이용 및 승용차 이용 자제 적극 안내

향후 승용차 5부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미준수 차량에 대해 페널티 조치※ 세부기준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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