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시험, 성적 관련
  • 작성일 2020.08.07
  • 작성자 윤리교육과
  • 조회수 1005

 

1. 주요 내용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석시수가 미달되더라도 성적등급을 F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출석 관련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도 출석인정 기준에 포함되어 해당기간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출석인정원을 발급받아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전달

- 시험 및 성적 관련 :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학칙 제58조 제2)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학칙 제58조 제3)

 

관련규정

 

학칙

58(시험)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 수시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25(출석 인정) 학생은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소속 학()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과 전자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0(추가시험 등)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 시험응시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소속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병역(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질병(진단서 첨부)

3.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붙임)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으며, 성적 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허가원 발급 절차 안내]

 

신청 기간 : 취업사유 발생시 사전에 학과에 졸업예정자 확인 이후, 즉시 학생지원시스템 통하여 신청

아래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발급완료까지 시일시 소요되므로 신청 후 바로 학과로 연락바람.

★ 승인이 완료되면 학생지원시스템 통하여 출석인정허가원 인쇄하여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출석인정허가원, 증빙서류 전달


단계별 필요 서류

졸업에정자 여부 확인

성적증명서와 해당학기 수강신청확인서를 대조하여 본인의 교육과정에 맞게 졸업체크리스트 작성

졸업요건 충족사항 확인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 졸업체크리스트 작성본,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씩

 

2. 취업여부 및 취업일자 확인

재직증명서(소속기관 발급), 4대보험가입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서 출력 가능)

*연수기간 확인 관련 : 최종합격사항, 연수일정 확인 가능한 안내문 등

 

3. 학생지원시스템에 출석인정프로그램 통하여 출석인정 신청

첨부된 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참고 (신청사유: 취업(졸업예정자)로 해야함)

 

4.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검토하여 승인

 

5. 승인 이후 출석인정허가원 발급(학생지원시스템 통하여 인쇄 가능)

 

6. 기말고사 이전으로 해당기간 재직상태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제출함

학기 중도 퇴사시 출석을 하여야 함(재직기간 동안만 출석인정처리함)

 

 

주요사항(FAQ)

1. 취업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과제와 시험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당과목 교수님과 논의하여 과제와 시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F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B+까지 성적부여 가능).

3. 인턴의 경우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 채용공고상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4. 수강신청사항이 확정된 후 출석인정허가원 발급을 요청하시고, 담당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함을 말씀드린 후, 교수님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5. 매학기 초 1주일간(수강정정기간)은 수강신청 업무로 인하여 출석인정원 발급이 지체되는 관계로 사전에 교수님께 취업자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전달드리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5. 출석인정허가원은 반드시 담당교수님께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