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08
- 수정일
- 2025.07.08
- 작성자
- 윤리교육과
- 조회수
- 16
[학부] 2024학년도 후기('25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계획 알림
1. 시행일정
일 정 | 구 분 | 내 용 |
2025. 7. 11.(금) ~ 7. 30.(수) 17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2회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도 동일 기간 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유예희망자의 경우 2025. 7. 11.(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람 |
2025. 7. 11.(금) ~ 7. 31.(목)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심사 및 확정 | * 검토사항 : 신청자의 졸업가능 여부 검토(학과) * 신청 결과 보고(학과→대학) * 신청 결과 전산 승인·확정(학과 및 대학) |
2025. 8. 1.(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제출 | ? 제출문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 파일 :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명단 ? 제출절차 : 대학→학사과 |
2025. 8. 11.(월) ~ 8. 13.(수) 17시 8. 18.(월) ~ 8. 19.(화) 17시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 ?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 수강신청/미수강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선택(수강신청 필수 아님) |
2025. 8. 19.(화) ~ 8. 22.(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 ? 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 등 록 금 : 수강신청자 →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자 → 등록금의 5%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 학과 : 기간 내 해당 등록금 반드시 납부하도록 안내 |
2025. 8. 26.(화)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추가(최종) 등록 | ?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추가(최종) 등록기간 지정 【2025. 8. 25.(월)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추가(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5. 8. 22.)로 추가 졸업처리 |
2025. 9. 1.(월) ~ 9. 5.(금) 17시 9. 15.(월) ~ 9. 16.(화) 17시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정정 | ? 수강정정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 수강정정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 등록금 차액 납부 기간 : 2025. 10월 중순 ? 등록금 차액 환불 시기 : 2025. 10월 말 |
2025. 8. 27.(수) | 미등록자 명단통보 |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미등록자, 차등납부 적용 미등록자 ? 통보절차 : 재무과→학사과 |
2025. 9. 1.(월) ~ 9. 5.(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미등록자, 차등납부 적용 미등록자 ? 통보절차 : 학사과→대학(학과·학생 전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졸업사정 결과보고서 제출(대학→학사과) |
2025. 9. 8.(월) ~ 9. 10.(수) | 추가 졸업 | ? 추가 졸업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자(등록금 미납자) ? 추가 졸업대상자 졸업증서 배부 : 2025. 9. 12.(금) 소속대학 배부 |
2. 공지내용
가. 신청·승인 절차
1) 신청자 전산 신청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확인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재학생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 학사 (편)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등록금 미납부 등을 사유로 직권취소하더라도 3주 정도의 처리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로 (편)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일자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소속대학 행정실【2025. 9. 12.(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신청한 학생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의 5%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납부 및 차액 환불 처리 ※추가분 고지서는 대학(학과)에서 배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